서울고법 특별8부(부장판사 최병덕)는 부동산 중개업자 임모(51) 씨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날인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 씨에게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임 씨는 2005년 12월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명(記名)을 한 뒤 날인했다. 기명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름만 표기하면 되는 것이고, 서명은 자필로 직접 이름을 적는 것이다.
성동구청은 2006년 3월 임 씨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을 어겼다며 임 씨에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임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명·날인 규정은 계약 내용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서명과 날인 둘 다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하면 충분하다"며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할 때 쓰인 가운뎃점(·)은 대등하거나 밀접합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둘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명과 날인 둘 다를 요구하려면 가운뎃점 없이 '서명날인'이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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