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날인 해야한다’ 조항은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는 뜻

  • 입력 2007년 4월 7일 02시 59분


각종 계약서에 나와 있는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것은 서명(署名·이름을 적음)과 날인(捺印·도장을 찍음) 둘 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판사 최병덕)는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1) 씨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날인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임 씨는 2005년 12월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명(記名)을 한 뒤 날인했다. 기명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름만 표기하면 되는 것이고 서명은 자필로 직접 이름을 적는 것이다.

성동구청은 2006년 3월 임 씨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을 어겼다며 임 씨에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임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명과 날인 둘 다를 요구하려면 가운뎃점 없이 ‘서명날인’이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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