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연구관 김모(52)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 공무원인 김 씨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억대의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감과 교육부 연구관 등을 지낸 김 씨는 2004년 5월과 2005년 5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자신이 만든 소방 훈련용 물소화기 등을 학생이 만든 것처럼 출품해 특상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상 학생 2명의 어머니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리 출품 대가로 김 씨에게 각각 1억2000만 원과 3000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강모(42·여) 씨와 이모(43·여)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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