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발명품대회 대리 출품 교육청공무원에 6년형

  • 입력 2007년 4월 8일 16시 15분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낼 작품을 학생 대신 만들어 상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연구관 김모(52)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 공무원인 김 씨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억대의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감과 교육부 연구관 등을 지낸 김 씨는 2004년 5월과 2005년 5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자신이 만든 소방 훈련용 물소화기 등을 학생이 만든 것처럼 출품해 특상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상 학생 2명의 어머니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리 출품 대가로 김 씨에게 각각 1억2000만 원과 3000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강모(42·여) 씨와 이모(43·여)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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