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연구관 김모(52)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 공무원인 김 씨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억대의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 출품 대가로 김 씨에게 1억2000만 원과 3000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강모(42·여) 씨와 이모(43·여)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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