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뒷마당서 현금- 범인 '맞바꾸기'

  • 입력 2007년 4월 9일 14시 57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가짜 명품을 단속한 뒤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검찰 직원 배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와 김씨는 모 지방검찰청 지적재산권 담당 수사관이던 2004년 6월 중랑구 중화동에서 `짝퉁' 루이뷔통 가방 공장을 덮쳐 운영자 김모(44)씨를 상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석방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뇌물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를 모 지검 청사 뒤 주차장으로 데려와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건네 받고 그 자리에서 김씨를 임의로 석방하는 등 `인질 교환식' 방법으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씨 등에게 짝퉁 공장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해 뇌물을 나눠가진 혐의로 가짜 명품 단속용역업체 직원 곽모(4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품 회사의 외주를 받은 단속용역업체 직원들은 조사를 쉽게 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과 결탁했고 수사관들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의 정보력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관과 용역업체 직원이 결탁하거나 용역업체 직원이 자체적으로 짝퉁공장 운영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