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지적재산권 담당 수사관로 활동하던 이들은 2004년 6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 가짜 명품 제조공장을 적발해 공장 운영자 김모(44) 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체포한 뒤 풀어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압수물품과 김 씨를 현행범으로 검찰로 호송하던 중 김 씨의 형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지방 검찰청 뒤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고 김 씨를 그 자리에서 풀어주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또 2003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가짜 명품 공장을 적발하고 운영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가짜 명품 단속용업업체 직원 곽모(43) 씨와 함께 현금 300만 원을 나눠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활동 중인 20여 개의 가짜명품 단속용역업체 직원들이 수사관과 결탁하거나 자체적으로 가짜 명품 공장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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