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공판조서’ 놓고 또 티격태격

  • 입력 2007년 4월 9일 20시 24분


9일 열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 공판에서 공판조서 문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또 다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판조서 중 사실관계나 뉘앙스가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 번 재판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의) 최종적인 답변만 기록돼 있고, 당초 (검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검찰이) 묻는 부분은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알기 위해서라도 당초 진술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두 적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 진행 상황을 녹음한 것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허가한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편의상 해온 것"이라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조서는 신문 내용이나 피고인 진술의 요지를 적는 것이지 법정에서 오고 간 말 전부를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음 공판부터는 법률상 규정대로 공판내용 녹음과 속기를 신청하겠다"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공판조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6일 공판 때에도 검찰은 "지난 공판 때 변 전 국장에게 한 신문 내용이 신문 취지와 다소 다르게 공판조서에 적혀 있는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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