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권혁조/밀린 임금 신청서류 간소화해야

  • 입력 2007년 4월 11일 02시 59분


동생이 다니던 회사가 지난해 부도를 맞았다. 동생은 체불임금 170만 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그런데 체불임금을 신청하려면 회사의 도산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해야 했다.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30가지가 넘는 서류를 개인이 일일이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사 선임료가 체불임금의 10∼15%인데, 동생처럼 소액임금을 받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지 신경 써 주는 노무사가 없었다. 노동부는 개인도 쉽게 체불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해 주기 바란다.

권혁조 부산 북구 덕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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