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32곳, 중학교 18곳, 고교 13곳 등 63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초중고교 학교장은 학부모 전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해 교장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시도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공모 교장은 4년간 학교를 운영하게 되며 교원의 30%를 초빙할 권한도 갖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시범학교 5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2009년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이 뛰어난 교원이 신임 교사를 지도하고 동료 교원에 대한 장학 활동을 하는 ‘수석교사제’의 운영 모형을 개발해 9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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