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명과 호적정정, 사건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에 대한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이달부터 개인회생신청 사건 중 일부와 보석신청 사건에도 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뒤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보하는 것. 보석신청 사건도 보석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이 보석허가 결정과 더불어 법원에 공탁해야 할 보석 보증금액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울산지법은 또 이달부터 법원(052-228-8000)에 전화할 때 자동응답 전화시스템(ARS) 8개 회선 가운데 2개를 교환원에게 배정해 민원인이 교환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