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991년 생긴 '서울종합 법무법인'은 "사실상 같은 이름을 만들어 사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생긴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상호사용 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측은 단어 배열 순서가 조금 다르고 '종합'이라는 단어만 없을 뿐 두 법인의 상호가 사실상 같다는 것.
이 법인은 "법인 이름의 핵심 단어가 '서울'로 같아 사실상 같은 상호"라며 "두 법인은 법인 설립 목적이 같고 업무 집행 장소도 서울시로 같아 고객들이 같은 법인으로 혼동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 측은 두 상호는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른 이름이라고 반박했다. 이 법인은 "고유명사를 상호로 사용하면 상표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등기를 했고 인가도 받았는데 '서울종합 법무법인' 측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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