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2심서도 당선 무효형

  • 입력 2007년 4월 12일 16시 12분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2일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을 선거조직으로 끌어들인 것은 줄서기와 논공행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공무원 선거개입이라는 구태를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과 민간인 등 5명에게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사촌동생 등으로부터 '지역,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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