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작년 10월 강모(28)씨 등 시각장애인 2명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점자시험지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시험 당일 조명이 어둡고 이동이 불편한 5층 고사장에 배정받았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공무담임권의 기회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행정수행능력과 자격을 평가해 인재를 충원하려했을 뿐,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아니다"라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직업무상 손으로 글을 쓰기 보다는 컴퓨터 문서작업이 대부분이고, 보조공학의 발달로 중증장애인이라도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각장애만으로 행정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능력을 정당히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주류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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