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농촌 총각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배우자와 배우자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없이 국제결혼을 서둘렀다가 부부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갈라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동포 여성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15일 대법원이 지난해 국제결혼·이혼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건수는 6187건으로 2005년 4208건에 비해 47%나 급증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건수는 2003년 2784건, 2004년 3315건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이혼 건수 중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9%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국제결혼 건수는 2003년 2만8468건, 2004년 3만6934건, 2005년 4만3815건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는 3만9071건으로 전년보다 10.8%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7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전체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13.6%에서 지난해 11.6%로 낮아졌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중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2263건(36.6%), 아내와의 이혼은 3924건(63.4%)으로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의 이혼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의 이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아내와 이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1859건의 이혼 중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이 946건,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913건으로 남편과의 이혼이 오히려 많았다. 반면 전남은 279건의 이혼 중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67건이었지만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212건이었고 경북은 남편과의 이혼이 78건, 아내와의 이혼이 227건이었다.
지역별로 전체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전남은 22.7%로 전체 결혼의 약 4분의 1이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 16.1%, 경북 15.1% 순이었고 대전과 광주가 6.2%로 가장 낮았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가 전체 이혼 중 7.9%로 가장 높았고 전남 7.2%, 경북 5.7% 등이었다.
한국인과 결혼·이혼하는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국제결혼의 43.6%, 이혼의 53.6%가 중국 국적자와 이뤄졌다.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987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2003년 1539건에 비해 지난해 6배 이상 늘어났다. 베트남 국적자와의 이혼 역시 2003년 62건에서 지난해 589건으로 급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