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5일 오전 3시경 성동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시가 1억 원 정도인 포르셰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강모(52) 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고모(여·55) 씨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이모(24·부동산컨설팅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르셰에 들이받히면서 강 씨는 충격으로 튕겨져 나왔고 동승자 고 씨는 그랜저의 승용차 연료통이 폭발해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 주모(23) 씨와 함께 서초구 양재동에서 술을 마신 뒤 동대문구 장안동 안마시술소로 가기 위해 양재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형이 판매용으로 사놓은 포르셰 스포츠카를 몰고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이 씨가 시속 150km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집중력을 잃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형이 차를 관리하라고 내게 열쇠를 맡겼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기분을 내고 싶어 술을 마신 채 포르셰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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