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있을때 모욕 발언은 명예훼손"

  • 입력 2007년 4월 16일 14시 27분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이웃가게 주인과 말다툼 중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가게를 찾은 손님의 주차 문제로 이웃 가게 주인과 시비가 붙자 `불륜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지니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싸울 당시 주변에 손님 외에 피해자의 가족, 직원 등이 있었고 싸움을 말리는 중에도 재차 같은 발언을 한 점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고 처음부터 가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비 중 의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이상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의도성이 없었다는 피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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