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4번째 공판 도중 "이렇게 X판인 재판정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김 판사가 발언권 없이 발언하는 방청객을 제지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다시 한 번 말해보라"고 추궁하는 김 판사에게 "법 어기는 판사들이 판치는 재판정이라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김 판사는 법원조직법 58조 2장에 의거해 "피고인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7일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공판은 김 씨를 지지하는 사법피해자 모임 등 방청객들이 수시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 중 판사님의 기분을 불편하게 해 드려 반성한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