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피습' 전 교수에 7일 감치명령

  • 입력 2007년 4월 16일 18시 45분


현직 부장판사 석궁 피습 사건의 피고인 김명호(50) 전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16일 공판 도중 법정 모독 발언을 해 7일 감치(監置) 결정을 받았다. 감치란 재판장이 법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 대해 내리는 제재로 재판장이 구속 상태 피고인에게 일종의 형벌인 감치 명령을 추가로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김 씨는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4번째 공판 도중 "이렇게 X판인 재판정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김 판사가 발언권 없이 발언하는 방청객을 제지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다시 한 번 말해보라"고 추궁하는 김 판사에게 "법 어기는 판사들이 판치는 재판정이라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김 판사는 법원조직법 58조 2장에 의거해 "피고인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7일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공판은 김 씨를 지지하는 사법피해자 모임 등 방청객들이 수시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 중 판사님의 기분을 불편하게 해 드려 반성한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