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행된 새 주소 표기 방식은 번지 대신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쓰며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 ○○군·구 ○○읍·면 ○○로(도로이름) 건물번호 상세주소’ 순으로 표기하고 우편번호를 적는 방식이다. 우편번호는 변함없다.
단 등기 우편물과 선거 관련 우편물, 법원 등에서 보내는 특별 송달 우편물에는 새 주소와 지번주소를 꼭 함께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광화문우체국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으로 쓰면 된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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