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달서구 공동주택보수…“내달부터 3억여원 지원”

  • 입력 2007년 4월 17일 06시 43분


아파트 등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 시설을 보수 또는 관리하는 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음 달부터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달서구에서 시행된다.

16일 달서구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심의한 결과 이곡2동 대백창신한라아파트 등 공동주택 46곳에 사업비 3억4000여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달서구는 5월부터 이들 공동주택의 담장 철거와 도로나 인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조경시설 관리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등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 말 ‘달서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제정됐기 때문.

대상은 20채 이상이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인도, 상하수도, 놀이터 등의 낡은 공용시설물을 보수 또는 관리할 경우로 전체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달서구는 당초 일반주택 주변의 인도 등은 구청 재산인 반면 아파트 내 시설은 사유재산이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의 상당수 지자체가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달서구는 주민 중 68% 정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관내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35곳이 있으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올해 지원 대상 46곳을 선정했다”면서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대구의 다른 구청들도 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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