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상가 지하 1층에서 ‘전주비빔밥’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 씨는 근처 박모 씨의 가게 때문에 속병을 앓았다.
두 사람은 각각 정 씨는 비빔밥, 박 씨는 한식 덮밥만을 파는 조건으로 분양회사와 계약했지만 박 씨가 ‘궁중돌솥비빔밥’이라는 식당을 열고 손님들에게 돌솥비빔밥을 팔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한 것.
정 씨는 결국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박 씨는 비빔밥, 돌솥비빔밥, 궁중돌솥비빔밥 등 일체의 비빔밥류 음식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정 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판결이 있은 뒤에도 박 씨는 돌솥비빔밥을 팔았고 참다못한 정 씨는 박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심재남 판사는 17일 법원의 영업금지 가처분결정 뒤에도 손님들에게 비빔밥을 판 혐의(공무상표시무효)로 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박 씨가 손님들에게 비빔밥을 팔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비빔밥 그릇과 덮밥 그릇은 높이가 다르고 먹는 방법도 다르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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