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리나 전 소속사에 2억5천만원 돌려줘라"

  • 입력 2007년 4월 18일 15시 09분


가수 채리나(본명 박현주)씨가 음반 제작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전 소속사에 2억5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음반제작사인 W사가 "2집 음반이 제작되지 않은 만큼 전속계약금 2억5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채리나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채리나씨는 2002년 9월 W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2장의 정규음반을 내기로 하고 전속계약금 2억5000만 원과 제작비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채씨는 약속한 기일까지 2집 음반을 제작하지 않아 W사로부터 2억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받았고, 이에 채씨는 2004년 12월까지 지급키로 약정하고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3년 9월 2집 음반을 제작해 이를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음반제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금 2억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의 강요나 기망 또는 스스로의 착오로 인해 원고와 사이에 음반제작계약이나 2억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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