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A대학 사회체육과 교수이던 B 씨는 2002년 3월 같은 과 남학생 2명과 함께 호텔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를 했다. 3명의 성매매 행위 비용 48만 원은 같이 간 한 학생이 냈다.
B 씨는 같은 해 12월 수영수업 시간에 수영복 차림의 여학생들에게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물론 “가슴이 작다” “엉덩이가 크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한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와 냉장고를 사달라고 요구해 이들에게서 선물로 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2004년 3월 B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했고 B 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B 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회 통념상 이런 행위를 한 교수를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B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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