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대학 기간임용제 관련 소청심사권을 처분권자인 학교법인에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교육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학교법인에는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금지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10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다른 행정소송과의 형평성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일로부터 60일이던 것에서 90일로 늘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