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는 모두 8956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뒤 정산하고 있다.
정산 보험료는 지난해 연봉 변동분에 건강보험료율(지난해 기준 4.48%)을 곱해 산정된다. 예컨대 지난해 연봉이 300만 원 올랐다면 13만4400원(300만 원×0.0448)을 추가로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정산 결과 직장인 645만 명이 1조337억 원을 추가로 내고, 149만 명이 1381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가 늘었고 건강보험료율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정산 보험료 액수가 지난해에 비해 947억 원 늘었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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