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구치소 피의자 석방’ 시민委가 결정

  • 입력 2007년 4월 20일 03시 01분


시민들로 구성된 ‘구속심사위원회’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19일부터 인천에서 시행됐다.

인천지검(검사장 이훈규)은 검찰 수사권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은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이 맡았으며 인천문화재단 최원식 이사장, 김정섭 변호사 등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회는 매주 1차례 회의를 열어 사건 담당 주임검사에게서 수사 경과와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구속 유지 또는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훈규 검사장은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경남 창원, 대전에 이어 인천에 전국 세 번째의 시민 구속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전원 합의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이 100%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회에 올려지는 안건은 살인, 강간 등 구속이 명백한 흉악범 사건을 제외한 석방 기준에 합당한 사건으로 제한된다. 경제사범, 절도, 폭행 사건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매주 30건 안팎의 구속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가 이 중 4, 5건 정도를 다루게 된다. 영장 신청 또는 청구 단계에서는 수사 기밀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 직후 1주일 이내에 시민 심의가 이뤄질 예정.

심사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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