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따르면 이 부대 장비 운전병인 권모 상병은 "오전 11시50분께 식사를 하러 가다 첫 번째 총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이 상병과 한 상병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상병은 목에 관통상을, 한 상병은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육군은 전입 3개월 선임병인 이 상병의 K1 소총에서 실탄 2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부대는 탄약고 경계근무자에게 공포탄 5발을 끼운 탄창을 소총에 탄입한 채 조정간 `안전' 상태로 근무를 서고 실탄 15발이 든 탄창은 탄입대에 휴대하도록 돼있다.
2005년 11월과 2006년 2월 각각 부대로 전입온 이 상병과 한 상병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탄약고 경계근무에 들어갔으며 낮 12시께 교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 상병의 소총에서 실탄 2발이 발사된 점으로 미뤄 이 상병과 한 상병이 다투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군 경계근무자에 대한 실탄 휴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최전방 GP(前哨)나 GOP(전방 관측소), 해안 부대 등 이른바 적의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한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 대한 실탄지급 여부를 장관급 지휘관(준장이상)에게 위임했다가 군부대를 상대로 한 총기탈취 사건 등이 잇따르자 지난해 4월 경계작전 지침을 개정해 후방부대까지 경계근무자에게 실탄휴대를 의무화했다.
합참은 그러나 지난 달 탄약고, 무기고 등 군 중요시설을 제외한 일반적 경계임무를 수행할 경우 실탄휴대 의무를 다소 완화해 장관급 지휘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합참은 "탄약고 등 군 주요 시설 경계근무자가 실탄을 휴대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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