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년여에 걸쳐 미국, 프랑스, 폴란드 산 돼지부산물 800억 원어치를 사들여 국내산으로 광고하면서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구, 강원 등 전국 150여 개 체인점에 유통시켜 약 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경기 평택농장에서 사육한 토종 흑돼지의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는 웰빙 식품"이라고 광고하고 이 광고문을 가게 간판, 실내 장식 등에 이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2004년 돼지 파동 이후 공급가가 올랐고 순대국 체인점이 자꾸 늘어나 국내산보다 20% 정도 싼 수입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순대국 체인 업체가 갑자기 거래를 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공급업자들이 "이들이 수입산을 쓰면서 국내산이라고 그대로 광고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꼬리가 잡혔다.
이 순대국 체인 업체는 경기도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00여 개의 가맹점이 있다. 그러나 2005년 1월 이후 개장한 150여 개 가맹점은 '수입산'임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이 업체 관계자는 "공급이 딸려 수입산을 썼을 뿐 부당이득은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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