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연세대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를 폐지하고, 학생회가 한총련 등 외부단체에 가입할 때에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생회칙 개정안을 학생총투표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이날 한총련 탈퇴안을 투표 안건에 추가했다.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되는 투표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 안건들이 가결되면 연세대는 한총련을 탈퇴하게 된다. 또한 한총련 계열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더라도 한총련 재가입 여부가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까지 각 대학 총학생회칙에는 총학생회의 외부단체 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총련 탈퇴 선언을 하고도 나중에 운동권 계열 후보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면 한총련 규약에 따라 자동 가입해 왔다.
연세대 학생회칙 개정안 20조는 총학생회장이 교외단체에 가입, 지지ㆍ연대선언, 공조ㆍ보조ㆍ유치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집행부회의록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교육위원회, 통일위원회, 인권위원회, 민중연대위원회 등 산하 투쟁기구 성격을 지닌 특별위원회와 총여학생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여학생 권익향상 기구로 '성평등위원회'를 두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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