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2003년 10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현재대로 내고 덜 받으며,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바뀌게 됐다. 이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령액이 줄어들어 노후 보장 기능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
양당 절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수령률은 내년에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50%로 내려간 뒤 2009년부터 매년 1%포인트 씩 낮아져 2018년 40%가 된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로 월평균 190만6000원을 버는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월 17만 원(사업장 부담금 포함)을 내면 65세 이후에 월 70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 현 체계에서는 같은 돈을 내고 105만 원을 받게 되어 있어 수령액이 35만 원이나 줄어든다. 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현재 21.7년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월 160만 원 소득자가 내년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수령액은 현행 월 51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기초생활자의 최저 생계비(34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호된다. 기존 연금 납입분에 대해 올해까지는 현행 수령률(60%)을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바뀐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양당은 또 기초노령연금액을 평균 소득액의 5%(월 180만 원 소득자의 경우 9만 원가량)에서 두 배인 10%로 올리기로 절충했다. 하지만 최고 급여율의 도달 시점은 2018년에서 2028년으로 크게 늦춰졌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은 액수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
새 연금 체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해도 노후 연금 소득은 생애 평균 소득의 50%에 그치게 된다. 현행 수령률보다 10%포인트가 낮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은 크게 안정되게 됐다. 적자발생 시점이 2036년에서 2045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에서 2061년으로 늦춰진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