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연세대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를 폐지하고, 학생회가 한총련 등 외부단체에 가입할 때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생회칙 개정안을 학생총투표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이날 한총련 탈퇴안을 투표 안건에 추가했다.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되는 투표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 안건들이 가결되면 연세대는 한총련을 탈퇴하게 된다. 또한 한총련 계열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더라도 한총련 재가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까지 각 대학 총학생회칙에는 총학생회의 외부단체 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총련 탈퇴 선언을 하고도 나중에 운동권 계열 후보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면 한총련 규약에 따라 자동 가입해 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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