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꾸짖는 것에 불만을 품은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으나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사건으로 위장했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0일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공익근무 요원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전 11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B(49) 씨가 “일을 나가지 않느냐”며 꾸짖자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복부를 4차례 찌른 혐의다.
B 씨는 흉기에 찔린 뒤 A 씨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할 테니 빨리 도망가라”며 도주하도록 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고만 했다. 강도사건으로 위장해 아들의 범행을 숨기려 한 것.
A 씨는 집안 옷장과 서랍의 옷가지 등으로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집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범행 1시간 전 잠시 외출하러 밖에 나오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A 씨의 옷차림과 병원에 나타난 A 씨의 옷차림이 다른 점, 강도가 도주하기에 용이한 저층이 아닌 고층(16층)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어머니 B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
안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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