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이 잦던 A 씨는 2005년 6월 부인 B(39) 씨와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계속 동거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8월 B 씨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수상히 여겨 메시지를 보낸 C(41) 씨를 찾아가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해 두 사람이 이혼 전부터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달 뒤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한 A 씨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자술서를 받아내기 위해 “사실대로 시인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다.
1, 2심 법원은 C 씨의 간통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C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아내의 간통 범행 당시 남편 A 씨가 전처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아내에게 범행을 시인하면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 아내의 불륜을 명백히 용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C 씨의 간통죄를 인정했다.
전처 B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이미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배우자를 ‘간통 행위 당시의 배우자’로 해석했고, 간통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이혼했더라도 나중에 결혼 생활 당시의 간통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폭넓게 판단했다.
다만 간통은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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