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곧 이준안 언론노조 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3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전 언론노련 총무부장 김모 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지만 이 사건은 고발장 접수 이전부터 언론에서 보도된 사안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개인 비리 외에 전임 집행부의 자금 집행 명세 중에 1억5000만 원의 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전임 집행부 차원의 공금 유용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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