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멜로 이야기' 손배소 독자에 "피해 없다" 기각

  • 입력 2007년 4월 25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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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대리번역 논란을 일으켰던 `마시멜로 이야기'의 독자들이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마시멜로 이야기의 독자 131명이 출판사와 방송인 정지영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도 3월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된 `마시멜로 이야기'의 출판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씨 등은 작년 11월 "스타를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한 출판사의 영업과 대리번역 논란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80만5100원씩, 총 1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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