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줬지만, 단순노무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숙련 기능을 익힌 경우에는 영주권을 주지 않았다.
숙련 기능 인력으로 인정돼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서의 취업기간이 누적 합계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공인 기능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2년간 소득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액수보다 많아야 한다. 자격증 종류와 연간소득 기준은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협의해서 정할 방침이다.
또 자신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말 능력 등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2500~4000명의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이 영주권을 얻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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