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 연예인등 20명 소환

  • 입력 2007년 4월 27일 03시 07분


병역특례업체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6일 유명 남성그룹 출신 가수인 K, L 씨와 실업축구 N리그 Y팀 소속 선수 9명 등 총 20명을 소환해 이들의 채용 과정 및 근무 중 특혜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압수수색한 병역특례업체 60곳 가운데 비리 혐의가 있는 6개 업체의 대표와 인사 담당자, 이들 업체에서 근무한 산업기능요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6개 업체에는 게임 개발업체인 M사, 온라인 컴퓨터 쇼핑몰 업체인 S사,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Y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K, L 씨를 상대로 병역특례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근무 중 특혜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K 씨는 2005년 8월부터, L 씨는 지난해 2월부터 M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K 씨는 2005년 8월 경기 양평군에 있는 20사단 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었으나 입소 1주일을 앞두고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했다.

검찰은 M사의 대표가 가수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 간에 뒷거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34개월)과 보충역(공익근무요원·26개월) 대상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현역 대상자의 경우 정보처리기사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는 입영 대상자 가운데 매년 4500여 명을 선발한다. 보충역 대상자는 자격증이 필요 없고, 인원 제한도 없다.

산업기능요원 지원자는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병역특례업체와 협의해 지원을 하고, 병무청에서 근무 허가 승인을 받으면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사업주가 병역특례 직원의 선발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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