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02년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국가소유토지(약 5000m²)를 곧 돌려받기로 한 것처럼 속여 이모 씨 등 2명의 피해자에게서 2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13만 평의 토지에 대해 송병준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2005년 송 씨를 비롯한 7명의 후손들이 “부평구의 미군부대(캠프마켓) 일대의 땅 13만 평은 증조부 송병준의 소유였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옛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나타나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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