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 50분경 대전 자운중학교 시청각실. 김진권 대전지법원장이 “교사 체벌은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잠시 곤혹스러워하다 사견임을 전제로 입을 열었다.
“교육 목적의 체벌에는 찬성합니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치관이 정립될 시기에 최소한의 체벌은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맞기도 했지만 애정의 매라고 생각했고, 그런 선생님이 더 기억에 남더군요.”
‘법을 지키고도 억울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버지니아공대 총격범이 살아 있다면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판사는 돈을 많이 버느냐”는 장난스러운 질문도 있었다.
이날 수업은 대전지법이 법의 날(25일)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법률 수업’의 첫 강의. 질문에 앞서 ‘법의 의미와 법치주의’에 대한 강의가 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법원장은 “학생들이 예상외로 좋은 질문을 많이 했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학교 2학년 1반 담임인 이윤숙(미술) 교사는 “학생들이 눈높이 강의 덕분에 딱딱하게만 느끼던 법에 친숙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특히 질문 시간을 많이 주어 좋아했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을 비롯한 대전지법 판사 23명은 다음 달 14일까지 대전시내 23개 초중고교를 찾아 법치주의와 법원의 역할 및 기능 등에 대해 강의한다.
대전고법은 303호 법정을 견학 전용 법정으로 만들어 다음 달 3일부터 대전대, 백석대, 한남대 학생 등을 초청할 계획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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