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 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3억 소송 승소

  • 입력 2007년 4월 27일 11시 41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채권단의 요구로 빚을 대신 갚았다면 해당 기업은 채무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그 돈을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던 임원들이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회사를 상대로 "대신 갚은 돈을 변제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우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배순훈(64)씨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에 3억원을 지급한 만큼 이 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전자는 1997년 12월 대표이사였던 배씨의 연대보증 아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500억 원의 무기명 보증사채를 발행했으나 채무변제 한 달 전인 1999년 8월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채권단은 2000년 1월 대우전자에 대한 채권 행사를 2004년 12월 말로 유예한 뒤 두 차례에 걸쳐 2006년 말로 추가 연기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우전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연대보증을 섰던 배씨에게 5억 원을 청구했고, 배씨는 2004년 9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거쳐 그 해 12월 3억 원을 지급한 뒤 대우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대우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채무변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배씨가 먼저 돈을 갚은 것이다. 변제기한이 남은 만큼 배씨에게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한 연장이 언제 이뤄졌 든지간에 본래 변제기한이 도래한 후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변제기한이 연장됐다는 점만으로 연대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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