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 후원금 내역' 선관위에 요청

  • 입력 2007년 4월 27일 13시 42분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사협회 임직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녹취록에 나타난 장동익 회장의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 지원' 발언에 따라 검찰이 정치권으로의 돈 흐름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형사소송법에 검찰이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어 선관위에 장 회장과 관련 임직원 등 현 집행부의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어느 정치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의협이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쪼개서 납부했다는 의혹이 있어 의협 측에서 누가 후원금을 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 회장 발언의 진위와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하려는 수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대상이 장 회장 개인이고 정치인이 아니어서 특정 정치인의 후원금 내역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의협 측에 유리하게 입법 지원 활동을 하는 등 대가성이 있는지,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현재로서 가정에 불과해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협회 회계 담당자 등을 불러 용처가 불분명한 협회비나 의정비, 장 회장 판공비 등을 장 회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는지, 정치인이나 보건복지부 공무원 또는 협회 자문위원 등에게 건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캘 예정이다.

검찰은 또 김재정 전 회장 집행부의 `73억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물에 해당 회계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고발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공람종결'(사건종결) 처리된 배경도 알아보기로 했다.

박 차장검사는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해 장 회장 등의 소환조사가 이르면 내주 초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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