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비리’ 문광부 전 국장 징역 2년6월

  • 입력 2007년 4월 27일 15시 36분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7일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로부터 35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백익(53) 전 문화관광부 국장에게 1심보다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6월, 추징금 363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당시 상품권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문광부 고위 간부 중 한명으로서 20여년간 근무해온 점을 감안할 때 간접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돈을 받은 류모씨와 만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쉽게 35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릴 만한 친분관계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한 개인의 사정도 있지만 공무원 사회의 청렴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그동안 열심히, 청렴하게 살아왔고 직무관련성이 적다는 점을 참작해 감형한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백씨는 2005년 5월 상품권 업체로 인증 받은 씨큐텍 대표 류모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동서 계좌를 통해 받고 중국 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632만 원이 선고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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