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뇌물' 혐의 박성범 의원직 유지

  • 입력 2007년 4월 27일 17시 25분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공천 신청자의 인척으로부터 1400여 만 원 어치의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성범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 씨로부터 명품 코트, 고급 양주, 넥타이 등 1424만 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