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 씨로부터 명품 코트, 고급 양주, 넥타이 등 1424만 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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