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교나 지역별 학력이 드러나고 고교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학교별 학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성적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대학 입시 ‘3불(不)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근거가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교육계에선 학교별 성적을 공개해 학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성적을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로 사교육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부장판사 김종백)는 27일 공주대 이명희 교수 등 3명이 “2002, 2003학년도 성취도 평가 자료와 2002∼2005학년도 수능 성적 원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 교수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능 성적 원자료(개인 식별 자료 제외)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성취도 평가에 대해선 학부모와 교사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일부 학생이 치른 시험이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개인 정보가 들어 있지만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만연한 입시 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을 개선해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 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료는 연구자의 교육 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 생산적 정책 토론, 교육 정책 입안 및 개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수능 원점수와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 간,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로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자료가 공개되면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과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의 학교 및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드러나게 된다.
이 판결에 대해 교육단체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성취도 평가 결과가 드러나면 학교 서열화가 심화돼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면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중고교생의 학력 측정을 위해 매년 10월 실시하는 시험.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1학년생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치른다. 시험 대상자는 2004년까지 전체 해당 학생 수의 1%였지만 지난해 3%로 확대됐다. 지역별로 몇 개 학교의 1, 2개 반 학생 전원이 시험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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