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20분경 충남 아산시 음봉면 S부동산 사무실에서 주인 이모(62) 씨와 인근 골재공장 대표 임모(41) 씨, 골재공장 종업원 김모(36) 씨 등 3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김 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이 씨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임 씨는 옆구리 등에 심한 총상을 입어 중태다.
경찰은 인근 식당도 함께 운영하는 이 씨가 이곳에서 수십 m 떨어진 곳에서 골재공장을 운영하는 임 씨와 골재 모래먼지 때문에 갈등을 빚어 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한 앙금 때문에 임 씨 등에게 엽총을 쏜 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는 “아침에 이 씨가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로 불러 김 씨와 함께 찾아가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총을 꺼내 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해조수 구조 해제 기간인 4월 10일 이 씨는 “유해조수를 잡으려 한다”며 이날 오전 8시경 아산경찰서 둔포지구대에서 자신 소유의 이탈리아제 베넬리 아퀼라 5연발 엽총(12번경)을 출고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밭에서 콩을 재배하는데 멧비둘기와 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7월 4일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총기소지허가증을 받아 이 총을 구입한 뒤 아산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해 오다 수렵기간(4월 10일∼10월 25일)을 맞아 출고했다가 둔포지구대에 맡긴 뒤 이날까지 10번가량 출고했다.
아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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