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금품’ 박성범의원, 벌금 700만원 형 확정

  • 입력 2007년 4월 28일 03시 02분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공천 신청자의 인척에게서 1400만여 원어치의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성범(사진)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2만 원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 씨에게서 명품 코트, 고급 양주, 넥타이 등 1424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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