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찰서 1층 폭력팀내 진술녹화실에서 남대문서 수사과장과 강력2팀장으로부터 `보복폭행'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받으며 진술 내용은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된다. 경찰은 김 회장 진술할때 한화그룹측 변호사 입회를 허가했다.
경찰은 김 회장에게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했는지, 폭행을 지시했는지, 폭력도구를 사용했는지, 폭력배를 동원했는지,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묻고, 필요시 피해자들과 대질신문도 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회장이 피해자들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시인할 경우 2~3시간 정도 조사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선홍 기자 sunh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