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협회장 '성접대 혐의'도 재수사

  • 입력 2007년 4월 29일 16시 40분


검찰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의협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와 검찰에 따르면 일부 의협 회원이 지난해 11월 장 회장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각하됐다가 고발인의 항고로 올해 3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에서 재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성매매 관련 고발 사건도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며 "장 회장의 횡령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사부에 병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별개의 고발 사건이어서 따로 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인 고발인은 장 회장 등 의협 간부 3명이 지난해 7월 전공의 협회 관계자 3명을 고급 요정에 데려가 향응을 베풀고 성접대까지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장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의협의 컴퓨터와 회계 장부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주 초부터 장 회장과 박두희 의정회장 등 협회 주요 간부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의협 관계자들의 국회의원 후원금 명세를 넘겨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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