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운동선수 수업제대로 안 받으면 지도교사-코치 징계

  • 입력 2007년 4월 30일 02시 56분


초중고교생 운동선수(학생선수)가 정상 수업을 받지 않으면 지도교사와 코치가 징계를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잦은 합숙훈련과 대회 참가로 인한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을 막고 선후배 간 폭력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수업을 받지 못하면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업 결손 시 지도교사와 코치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

또 대한체육회와 협조해 학생선수들이 전국 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방학 중 대회는 제외)에 연간 3회까지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참가하면 출전 실적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은 합숙훈련을 할 수 없으며 중고교생은 2주 이상 합숙 시 교육청에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운동만 잘하면 상급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입학 전형 시 경기 실적 반영비율을 줄이고 내신이나 수행평가 성적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나 코치, 선배들의 폭력을 막기 위해 폭행에 가담한 학생의 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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