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산불조심 기간 중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본격적인 산채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들이 늘며 산불 발생이 우려되자 산불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무단 입산자 및 불법적인 산채 채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산채는 1990년대까지 대부분 농촌과 산촌 주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채취해 왔으나 최근엔 외지인들이 등산 등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마구 캐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전문 산채 채취꾼이 나타나고 산나물 채취가 관광상품으로까지 개발돼 산림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도가 관계기관과 협조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것.
도는 이 기간 불법적인 산채 채취행위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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