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담당한 일선 수사관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새벽3시 20분까지 진행된 조사 내내 동석한 변호사에 의지하면서 차분한 자세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3월 8일 밤 북창동 S크럽에 간 사실은 시인했으나 폭행 가담 또는 지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출석 전 '수사 적극 협조'를 공언했던 것과 달리 피의자 대질신문 요청을 조사 막판까지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경찰의 속을 태웠다.
경찰은 다른 조사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모니터 화면을 통해 김 회장의 모습을 보여준 뒤 피해자 진술을 받는 `선면(選面)조사'를 벌여 "때린 사람은 김회장이 맞다"는 답변을 하나씩 얻어냈다.
이후 경찰의 거듭되는 종용에 김 회장과 변호사는 대질신문 거부가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30일 새벽이 돼서야 대질조사에 응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들은 김 회장에게 "직접 때리지 않았느냐.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일부는 읍소까지 했지만 김 회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 회장은 조사 내내 `청계산 폭행' 얘기가 거론되기만 하면 변호인 쪽을 힐끗 보며 눈치를 살핀 뒤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청계산 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집단 체포ㆍ감금(법정형량 2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김 회장의 혐의 내용 중 가장 무거운 것에 속한다.
김 회장의 `모르쇠' 전략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져 새벽 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다시피 했다.
김 회장과 변호사는 조사 4시간여만인 29일 저녁 8시 10분께 `답답하다'며 진술 녹화실에서 나와서 폭력계 사무실로 전달된 충무로 고급 식당의 일식 도시락 10개로 수행비서 등 일행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음식을 많이 남긴채 식사를 끝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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